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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농막 관련법 변경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부터 농막과 관련된 법규가 크게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관련 법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개념 및 목적

  •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
  •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주요 특징

  • 숙박과 취사 가능
  •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허용

2.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20㎡ 이내 33㎡ 이내
용도 농작업 보조 숙박 및 체험
설치 절차 농지 전용 필요 전용 절차 불필요
부대시설 제한적 다양한 시설 허용

 

 

3. 주요 변경사항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최대 12년 사용 후 철거 의무
  • 변경: 12년 이후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설치 기준 완화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외에도 소방차, 응급차 등이 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도 설치 가능

안전 기준 강화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 제한
  • 소화기 비치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4.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 가능
  • 전환 절차: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5. 기대 효과

  1.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
  2. 농지 거래 활성화
  3. 농촌 경제 활성화
  4.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마치며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막 관련법은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의무 등의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으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