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주택 점유와 확정일자
-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차권 등기를 마치거나 전세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돼요.
2. 보증금 기준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상한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미변제
-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예: 임대인의 파산, 경매·공매 절차 진행
4. 임대인의 고의성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그런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공해요.
모든 요건 충족 시
- 혜택: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 시
- 혜택: 금융 지원과 긴급 복지 서비스 제공
- 단, 경·공매 지원은 제외됩니다.
조세 채권 안분 지원
- 혜택: 주택 경매 시 체납 세금을 해당 주택만 나누어 처리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적용 제외 사례
모든 임차인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가입자: 임차인이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소액 보증금 대상자: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일 경우
- 자력 회수 가능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법적 지원 받으세요
이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